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6 2015고정41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아파트 상가동 3층의 일부와 4층의 소유자이다.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원 영업을 위하여 2012. 12.경 위 건물 305호, 401호, 옥상부 지붕틀과 방화구획 등을 해체하여 엘리베이터를 설치함으로써 대수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남시 중원구청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본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