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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6.13 2012노41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처제인 피해자가 둘째 동서와 통화하면서 웃는 것을 보고 자신을 비웃는 것으로 생각하여 순간 이성을 잃고 피해자의 커피에 수면유도제를 넣었으나,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피해자의 집을 나서면서 일회용 컵에 커피를 담아달라고 하여 들고 나왔고, 이후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하였으나 받지 않고 주차장에 차가 그대로 세워져 있어 혹시 피해자가 수면유도제를 넣은 커피를 마신 것이 아닌가 걱정되어 다시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으며, 자고 있던 피해자를 깨우고 물을 먹인 뒤 피해자가 재차 자려고 눕는 것을 보고 이불을 덮어주던 중 위로 밀려올라간 피해자의 옷을 내려주려고 하다가 피해자가 놀라 깨서 ‘형부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라고 하여, 자신이 이성을 잃고 수면유도제를 커피에 넣었다는 생각에 ‘미안해’라고 급하게 사과하였고, 이후 거듭 사과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을 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강제추행을 하려고 수면유도제를 피해자의 커피에 넣지 않았고, 피해자의 바지 지퍼를 내린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오해한 것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공개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