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20.10.15 2019가단523169

공유물분할

주문

1. 나주시 H 임야 28,860㎡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ㅁ, ㅂ, ㅋ¹, ㅌ¹, ㅍ¹, ㅎ¹, ㄱ²...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망 I는 1971. 1. 18. 나주시 H 임야 28,86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각 1/2 지분의 비율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 I가 2008. 12. 29. 사망함에 따라 자녀들로서 그 상속인들인 피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망 I의 1/2 지분을 공동으로 상속하였고, 현재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1/2 지분, 피고들이 각 1/12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와 피고들 조상의 분묘가 다수 존재하고, 특히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ㅂ, ㅅ, ㅇ, ㅈ, ㅊ, ㅋ, ㅌ, ㅍ, ㅎ, ㄱ¹, ㄴ¹, ㄷ¹, ㄹ¹, ㅁ¹, ㅂ¹, ㅅ¹, ㅇ¹, ㅈ¹, ㅊ¹, ㅋ¹, ㅂ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에는 피고들 부모와 조모의 분묘 3기가 설치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제2도면 표시 ㄹ¹, ㅁ¹, ㅂ¹, ㅅ¹, ㅇ¹, ㅈ¹, ㅊ¹, ㅋ¹, ㅌ¹, ㅍ¹, ㅎ¹, ㄱ², ㄴ², ㄷ², ㄹ², ㅁ², ㅂ², ㅅ² 사이에 비포장 도로인 임도가 개설되어 일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임야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임야의 이용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나, 이 사건 임야를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이루어진 사실도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의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위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먼저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는 원고와 망 I에게 명의신탁된 J 문중 소유의 재산으로 공유물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을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