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6.10 2020고단64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6. 16:42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역 3번 출구 앞에서, 서울 마포구청 D과 소속 주무관 E이 피고인의 노점상을 강제수거하려고 하자 손으로 E의 팔과 상의를 붙잡아 당기고 몸을 수회 밀어 E의 노점상 단속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자료 CD, 피해자 제출 핸드폰 영상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더 이상 불법 노점상을 운영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