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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7.26.선고 2015가단513805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가단513805 손해배상(기)

원고

방 □

전남 담양군

소송대리인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이•□

피고

1.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강남구

대표이사 김◆◆

2. 황! ■

3. 권■■

피고2,3의 주소 부산 북구

피고들소송대리인법무 법인(유한) ■■■

담당변호사나■■, 고 ■, 박■

변론종결

2017. 6. 28.

판결선고

2017. 7. 26.

주문

1.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고 황■■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79,640,000 원과 이에 대하여 2014. 8. 13.부터 2017. 7. 26.까지 연 5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 까지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

2. 원고의 피고 권■■에 대한 청구와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고 황 ■■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 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와 위 피고들이 각 1/2씩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권■■ 사이에 생긴 부 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9,6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갚는 날까 지 연 15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17오**** 산타페 차량( 이하, 원고차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권■ ■은 53마**** 차량( 이하, 피고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화재해상보험 주 식회사( 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는 피고 권■■과 피고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대물 보상한도 1억원)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황■■는 피고 권■■의 차량을 운전하였 던 사람이다.

2) 원고는 원고차를 운전하여 2014. 8. 13. 16:30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북창원 IC 전방 약 1㎞ 지점 터널안을 지나던 중 전방의 사고 때문에 급정차했다. 피고 황■ ■는 피고차를 운전하며 원고차의 뒤에서 운행하던 중 정차한 원고차를 보고 멈추지 못하고 피고차 앞범퍼로 원고차의 뒷범퍼를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원고는 사고 당시 원고차의 트렁크에 난을 싣고 운반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트렁크 안의 난 거치대와 함께 난 화분이 넘어졌다. 원고는 난을 살리기 위해 창원시 의창구 북면 외감리 소재 전△△ 소유의 난실로 난을 옮겨 관리하게 했으나 이 19종류의 난이 고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6, 7호증의 각 기재, 재단법 인 국제난문화재간의 각 감정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손해배상책임의 근거

피고 황■■는 불법행위자로서, 피고 회사는 상법 제724조(피해자의 보험자에 대 한 직접청구권), 제726조의 2(자동차보험자의 보상책임) 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 권■■도 이 사건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자동차 사고에서 대물피해만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아닌 소유자는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원고의 피고 권■■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고가의 한국란을 운반함에 있어 안전한 운송방 법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허술한 거치대에 화분을 고정한 후 운반하였고, 차량 후미에 고가물을 운반한다는 아무런 표지도 없이 운행하였다. 또한 원고는 고가물을 운반할 때 스스로 교통상황을 주시하여 위험 요소를 피하는 등 안전운행을 할 의무가 있음에 도 그와 같은 의무를 다하였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 한 손해의 발생 · 확대에 하나의 원인이 되었으므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 임을 55% 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의 범위

이 사건 사고로 고사한 난의 종류와 수량 , 감정가는 별지 재단법인 국제난문화재간 의 감정회신(불법행위일에 가까운 2016. 7. 18.자 ) 기재와 같고, 다만 원고의 손해액은 가장 낮은 가격의 감정가를 기준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뜨는 해 3촉(8잎 중 3잎, 별지 감정회신 중 1번 ) 의 고사로 인한 손해액은 3,000만원, 신문 6촉( 감정회신 중 9번 )의 고사로 인한 손해액은 180만원이고, 나머지 난에 대한 손해액은 별지 감정회신 기재와 같으므로, 총 손해액은 1억 4,480만원이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 황■■와 피고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79,640,000원 (= 1억 4,480만원 × 0.55 )과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8. 13.부터 피고 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7. 26.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에서 정한 연 15%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황■■와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며, 피고 권■■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현

별지

[ 재단법인 국제난문화재단의 감정회신 ]

1. 뜨는해 3촉(8잎 중 3일 고사)...부분손실금액 약4,000만~5,000만원.

뜨는해 상작 기준 1촉당 가격 6,000만원 ~ 7,000만원

중작 기준 1촉당 가격 4,000만원 ~ 5,000만원

하작 기준 1촉당 가격 3,000만원 ~ 4,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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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당시에도 감정 가격으로 거래가 되고 있었습니다.

2. 돈암소 12촉(12촉 병해발생 하여 고사)...사고당시 한 촉당 100만원 ,

12촉 X 100만원 = 1,200만원

3. 원판 황화소심 9촉(9촉 중 5촉고사)...사고당시 한촉당 500만원이상

5촉 × 500만원 = 2,500만원

4. 원판 황화소심 8촉(8촉 중 4촉 고사)...3번과 같은 품종임.

4촉 X 500만원 = 2,000만원

5. 대륜 주홍소심 7촉(7촉 중 3촉 고사)...사고당시 400만원이상.

3촉 X 400만원 = 1,200만원

6. 대륜 주홍소심 5촉(5촉 중 3촉 고사)...5번과 같은 품종임 .

3촉 X 400만원 = 1,200만원

7. 홍화소심7촉(7촉 중 3촉고사)...사고당시 600만원정도.

3촉 X 600만원 = 1,800만원

8. 홍화소심 7촉(7촉 중 3촉 고사)...7번과 같은 품종임.

3촉 X 600만원 = 1800만원

9. 신문 6촉 (6촉 서서히고사)...사고당시 30~40만원정도거래됨.

6촉 X 35만원 = 2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