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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20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YF쏘나타 택시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03: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E 앞 서교사거리 교차로의 편도 6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합정역 방면에서 서교가든 방면으로 시속 약 15km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새벽시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차로 진입 전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교통신호를 잘 확인하여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신호등이 황색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해서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진행방향 반대차로인 홍대입구역 사거리 방면에서 합정역 방면으로 편도 5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신호에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F(23세) 운전의 G UM125Q 오토바이의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행 차량의 우측 앞 문짝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사고 직후 후두부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에 대하여)(목록 20번)

1. 검시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한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