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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65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12. 16:50경 충북 청원군 오창읍 양청리 813-3에 있는 과학단지 내 우체국 내에서, 피해자 C가 테이블 위에 시가 130만원 상당의 휴대폰을 놓고 금융서비스를 받으러 간 사이, 휴대폰을 발견하고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가 피해품을 절취하는 장면

1. 국내등기우편물 영수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피고인은 우체국 테이블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폰을 본인 것으로 오인하고 이를 주머니 속에 넣었다가 꺼내보니 본인 것이 아니어서, 휴대폰을 들어 보이며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휴대폰 주인이 없느냐고 물어보았는데 누군가가 파출소에 가져다주라고 하여, 휴대폰을 서류봉투에 넣고 풀을 붙여가지고 나왔는데 개인적인 일로 바빠 10일 정도 이를 보관하고 있었을 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인정사실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당시 우체국 테이블에 휴대폰을 놓아두고 우체국 창구에서 우편물을 보내고 우체국을 나와 보니 휴대폰이 없었고 그로부터 5분 이내에 다시 우체국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찾아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우체국 직원에게 CCTV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피해자는 그로부터 며칠 동안 위 휴대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은 사실, 위 우체국에 설치된 CCTV에는 피고인이 같은 날 16:53경 테이블에 놓여있는 피해자의 휴대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