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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9 2015고단1569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7.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28. 위 판결이 상고 취하로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1. 14:00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제 30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4 고합 340호 C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D의 명의 상 대표이사로서, 2012. 7. 2. 경부터 같은 해

9. 24. 경까지 위 C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에 은 그래뉼을 실제로 공급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고, 그에 따라 주식회사 E에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