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인정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말하는 ‘인정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에 무허가 건축물이나 미준공 건축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그 경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시장 운영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용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중 담당변호사 홍순기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본다.
1. 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2007. 5. 17. 법률 제8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재래시장육성법’이라고 한다) 제1조 는 ‘이 법은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와 시장정비를 촉진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조 제1호 는 ‘등록시장’{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제2조 제1호 가목 )} 또는 ‘인정시장’{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곳( 제2조 제1호 나목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로서 상업기반시설이 노후화되어 개·보수 또는 정비가 필요하거나 유통기능이 취약하여 경영개선 및 상거래의 현대화촉진이 필요한 장소를 재래시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재래시장육성법 시행령(2007. 11. 16. 대통령령 제203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 은 재래시장육성법 제2조 제1호 나목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제1호 ) 또는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 형태의 시장인 경우에는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제2호 )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으로서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래시장육성법에서 말하는 ‘인정시장’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점포에 제공되는(점포로 이용되는) ‘건축물’의 개념에 관하여 재래시장육성법 및 시행령에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나, 재래시장육성법 및 시행령의 입법 취지나 입법 경위, 규정 내용 및 관련 법령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건축물’을 건축법상 적법한 건축물로 제한하여 해석할 것은 아니고, 무허가 건축물이나 미준공 건축물도 모두 위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만, 해당 시장의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허가 또는 미준공 건축물인 상황에서 해당 시장이 재래시장육성법에서 정한 인정시장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 인정시장으로 인정된 경우에, 무허가 또는 미준공 건축물에 대한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규제가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해당 시장에 대하여 재래시장육성법에 따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제도적 지원 내지 시장정비사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도, 다른 법령의 규정이나 시장정비사업상 사업시행계획 내지 관리처분계획 등의 규정 또는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무허가 또는 미준공 건축물은 여전히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한 규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한 다음, 무허가 또는 미준공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재래시장육성법상 인정시장의 요건이 되는 도매업·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에 포함되어 재래시장육성법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원고 시장이 무허가 또는 미준공 건축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인정신청 반려처분은 위법하다 판단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와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또는 재래시장육성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며, 원심판결에 판례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