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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2.05 2015고단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9. 28. 17:53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남 청양군 장평면 충의로( 구룡 리 )에 있는 구룡 삼거리 교차로를 장평면 방향에서 은산면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차량의 진행 상황을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황색 신호 임에도 위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의 앞부분으로 위 교차로를 화신 리 방향에서 장평면 방향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중이 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아반 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E( 여, 57세) 및 피해자 F( 여, 70세) 로 하여금 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충남 청양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충절로( 구룡 리 )에 있는 구룡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