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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06 2013고단32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 22:00경 서울 영등포구 D 오피스텔 512호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E으로부터 무상으로 공급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중순 22:00경 서울 용산구 F아파트 114동 불상의 호실에서, 위 E에게 3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0.5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중순 22:00경 서울 강서구 G아파트 903동 203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은박지 위에 붓고 라이터로 은박지를 가열한 후 만원권 지폐를 담배처럼 말아 구멍을 통해 연기를 흡입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103. 8. 말 22:00경 위 203호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9. 17. 23:00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불상의 모텔에서, 위 E에게 50만 원을 주고 필로폰 약 1g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고,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그 중 약 0.05g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오른쪽 팔꿈치 정맥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마약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