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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02 2018고합19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의약품 제조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식품의약품안정 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7. 3. 20. 경 서울 종로구 I, 4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바 세린 15kg, 유황 3kg 및 살리실산 2kg 을 혼합한 다음 ‘ 무 좀 피부약 특효 습진’ 이라고 기재된 노란색 연고 곽 (20g )에 나누어 담는 방법으로 노란색 연고 500 곽( 소매 가액 각 3,000원) 을 제조하고, 2012. 2. 18. 경 위 주거지에서 인체에 현저히 유해한 메탄올 17L 와 동물 용 소독약인 ‘ 강옥도’ 2 병 (900ml) 을 섞은 후 ‘ 무 좀 습진 동상 화상 태열’ 이라고 기재된 30ml 들이 병에 담아 알루미늄 뚜껑으로 밀봉하는 방법으로 갈색 물약 198 병( 소매 가액 각 3,000원) 을 제조한 것을 비롯하여, 2007. 3. 20. 경부터 2018. 6. 28.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노란색 연고 288,993 곽 및 갈색 물약 42,646 병 등 소매 가액 합계 994,917,000원 상당의 무좀약( 이하 피고인 A이 제조한 무좀 약을 ‘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 ’으로 통칭한다) 을 제조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J에서 ‘K’ 이라는 상호로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6. 11. 경 위 K에서 A으로부터 노란색 연고 2,000 곽 및 갈색 물약 200 병을 판매목적으로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노란색 연고 45,000 곽 및 갈색 물약 8,000 병 등 소매 가액 합계 159,000,000원 상당의 이 사건 무허가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L에서 ‘M’ 이라는 상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