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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06 2015고단62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6201』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2. 1. 13:00경 안산시 단원구 D빌딩 404호에 있는 E(주) 안산사무소에서 피해자 C에게 ‘회사에서 시공 중인 F 조성공사 1차 토목공사의 벌목공사를 하도급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 달라. 미국 G의 투자금이 입금되어 있는데 2010. 3. 초순경 그 돈을 인출하여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부지를 매입한 사실도 없고, 벌목사 현장이 확정된 것도 아닐 뿐 아니라, 위 개발사업은 실효된 사업이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벌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2. 4. 피고인의 처 H 명의 계좌로 4,000만 원, I 명의 계좌로 1,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2916』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4. 9.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직원인 K을 통하여 피해자 J에게 ‘화성시 F 개발 사업부지 내 L의 토목공사를 시행하는데 벌목공사를 하도급 주겠으니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F 개발사업은 화성시와 주식회사 M 사이에 체결된 공동사업시행 협약일로부터 1년 간 아무런 사업진척이 없어 실효된 상태였고, 위 사업개발과 관련하여 부지를 매입하거나, 벌목공사현장이 확정된 것도 아니어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벌목공사를 하도급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공사 계약보증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4759』

3. 피해자 N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