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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6.21 2017고합19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피해자 D( 여, 21세) 의 외삼촌으로, 2015. 1. 초순경 피해자의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가 피해자가 약 열흘 동안 대구시 달성군 E 아파트 301동 2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 머무르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해 자살 시도를 한 적이 있고, 이를 부모님에게도 알렸지만 아무런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애정 결핍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호의를 베푼 후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1. 초순 02:00 ~ 03:00 경 피고인의 집 옷 방에서, 피해자( 당시 18세) 의 고민을 상담해 주다가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잡고, 혀를 피해 자의 입 안에 넣으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손으로 피고인을 힘껏 밀어 반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윗옷을 올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에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를 방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가슴을 빨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1)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날 04:00 ~ 05:00 경 피고인의 F 모닝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가다 대구시 달성군에 있는 G 부근 도로 가에 이르러 위 승용차를 정 차시켰다.

피고인은 갑자기 피해자에게 욕정을 품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윗옷을 올린 후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 자가 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