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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06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5. 14:50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 간이 수영장 사무실( 컨테이너) 내에서, 수영장 및 컨테이너 시설에 대한 무허가위반 사실에 대하여 현장 책임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 E(48 세) 이 피고인에게 “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면 되느냐.

기자가 다냐.

”라고 하고, 신분증을 보여 달라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신분증과 명함을 보여주지 못하자 피고인에게 “ 너 사이비 기자 아니냐.

”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증거기록 91 쪽)

1. 피해 사진( 증거기록 14~15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