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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05.12 2015가단1080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83,217,951원 및 그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