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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30 2017고합154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154』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피고인 A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E(16 세) 가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빌미로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7. 1. 22. 16:00 경 인천 부평구 F 근처 G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 번호판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붙잡히면 벌금이 500만 원 나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나한 테 40만 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을 것이고, 다른 형들에게 붙잡혀도 해결해 주겠다” 라며 겁을 주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다음 날까지 10만 원, 2017. 2. 말까지 30만 원 합계 40만 원을 건네받기로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돈을 주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 A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돈을 주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H과 함께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16 세) 가 돈을 주지 않고, 휴대전화 전원을 끄는 등 연락을 피하자 피해자를 찾아 협박한 후 돈을 빼앗기로 공모하였고, I는 피고인들 및 H이 같이 다니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빼앗으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피고인들은 H, I와 함께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렌트카를 타고 피해자를 찾아다니다가 피해자가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모텔 부근 공터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2017. 1. 24. 22:00 경 위 공터에 가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 왜 연락을 피했냐,

화 안 났다.

미안 하다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안심시키고 조용한데 가서 이야기 하자며 피해자를 위 렌트카에 태웠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태우고 위 공터 인근에 있는 L 빌라 앞 공터에 위 렌트카를 주차시킨 후 차에서 내려 피고인 A은 앞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