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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378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3. 인천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2.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통장 모집 책과 공모하여, 사실은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고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하더라도 사업을 영위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 유령회사 ’를 설립하여 등기한 후 이를 이용하여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고 그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인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만들어 통장 모집 책을 통하여 성명 불상의 범죄 조직에 판매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기로 하였다.

1.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및 동행사 피고인은 2016. 5. 경 인터넷을 통하여 통장을 모집하는 성명 불상의 모집 책을 만 나 ‘ 유령회사 ’를 설립하여 회사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로 공모하여, 실제 회사의 대표가 되어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음에도 성명 불상자에게 신분증, 주민등록 등본 등 개인 신상 서류를 건네주고 2016. 5. 17. 용인시 처인구 성산로 7에 있는 수원지방법원 용인 등기소에서 성명 불상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표로 하는 유한 회사 D를 설립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법인 등기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곳 등기담당 공무원에게 법인 설립 등기 신청을 하였다.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등기담당 공무원은 법인 등기부 전산에 유한 회사 D의 설립 등기가 완료되도록 전산 입력을 하고,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록된 위 법인 등기부 전산을 비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통장 모집 책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 증서 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 인 법인 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법인 등기부 전산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한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