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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8.13 2017나112551

투자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이유

기초사실

피고들의 목적과 설립시기 피고들은 모두 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채권 및 부동산 컨설팅업 등이 그 목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피고1 회사’)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피고2 회사’) 피고 주식회사 C (이하 ‘피고3 회사‘) 2014. 4. 8. 설립 2015. 3. 4. 설립 2014. 10. 10. 설립 피고들 각각의 설립 시기는 다음과 같다.

원고의 컨설팅계약 체결 등 제1조(목적) “갑”(‘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구매하고자 하는 NPL 저당권 물건 정보제공 및 컨설팅 업무를 의뢰하고, “을”(‘피고 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목적물의 명확한 정보제공, 권리분석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갑에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갑이 NPL 투자 수익하는데 요구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을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자문에 응하기로 한다.

제2조(컨설팅 수수료) 순수익금 33%(부가세 별도) (이하 생략) 제3조(NPL컨설팅 수수료의 지급) 갑은 본 계약체결시 제2조에서 정한 금액의 30% 이내의 계약보증금과 30% 이내의 중도금을 을에게 지급하고 잔액은 배당, 취하, 방어입찰 결정당일 지급하기로 한다.

계약보증금 : 1,000,000원, 잔금 : 나머지 잔금 제5조(계약의 변경) 갑의 사정으로 계약을 변경요구의 경우 계약금을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NPL 저당권 취득하고 수익 완성시까지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기로 한다.

제6조(을 업무의 한계) 을은 계약 체결 후 갑을 위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정보제공, 권리분석 등의 제반 업무에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손해배상책임) 본 계약에 의거 NPL 컨설팅한 물건에 대하여 을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갑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원고는 2015. 1. 29. ‘D’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