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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6 2020고합162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8. 20:30경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여, 31세)가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D마사지’ 3번방에서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강제로 침대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는 등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몸을 만지고,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입으로 피해자의 입, 목, 가슴, 음부 부위를 빨았으며, 계속하여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몸부림치며 저항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결과서

1.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관련 서류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사건현장 및 피해자 사진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112신고사건처리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7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ㆍ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5. 19. 법률 제17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