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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6고단493

장물취득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E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공모관계] 피고인들은 G이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H, 202호에서 ‘I’ 라는 상호의 무등록 대부업체에서, 실장 및 과장이라는 직함으로 차량을 담보로 대출 받으려는 채무자를 모집하여 대포차 매매업자 J 및 K 등에게 대포차량 시세를 물어 대출금 시세로 책정한 후 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대출원리 금 외에 별도의 불법 취급 수수료를 받고, 담보로 받은 차량을 보관하다가 변제기 일 지난 담보차량은 무등록 자동차 대여 영업을 하거나 위 대포차매매업자들에게 정상 시세의 30~40% 인 대포차 시세에 매도 하여 대포 차로 유통시키는 방법으로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였다.

[ 구체적인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자동차 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 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G과 시ㆍ도지사에 등록하지 않고 대여료를 받아 취득하기로 공모한 후, G은 2014. 11. 말 서울 종로구 H, 202호 소재 ‘I’ 사무실에서 대출 모집 담당인 피고인 E이 대부계약하여 담보로 받은 후 변제 기일이 지난 L BMW520d 담보차량을 렌트하도록 지시하여 피고인 D이 공소 외 M에게 2014. 12. 말경까지 1개월 동안 대여료 100만원에 대여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6.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차량 24대를 대여하여 대여금 합계 37,350,000원 상당을 취득하는 등 무등록 자동차 대여사업을 영위하였다.

2. 피고인 A

가. 장물 취득 및 장물 보관 N 스포 티지 R 차량은 리스 계약자 O가 2012. 9. 5. 경 ( 주) 현대 캐피탈로부터 월 리스료 655,000원을 48개월 동안 납부하기로 리스계약하여 차량을 대여한 후, 급전을 마련하고자 I 무등록 대부업체에 담보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