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수단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술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6. 6. 9. 20:30 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60 세, 남) 이 운영하는 D 유흥 주점에서, C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3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2016. 06. 12. 21:30 경 원주시 E, 2 층 피해자 F(43 세, 남) 이 운영하는, G 유흥 주점 3 호실에서 F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합계 50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I의 진술서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사건 현장사진
1. 각 술값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 F에게 술값을 지불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