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4.26 2018고정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 15:05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앞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CA110V 108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문자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인정한 점, 벌금형을 초과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