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2012고단2880
1. 특수절도
가. 피고인은 공동피고인 C 이 사건 중 2012고단2880 사건의 공동피고인으로서 기일 불출석하여 변론 분리하였다.
와 함께 2012. 10. 3. 10: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PC방에서 피해자 F이 탁자 위에 지갑을 놓고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들어있는 시가 5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감으로써 C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C, G(기소유예)과 함께 2012. 10. 11. 05:00경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숙박 중인 J 모텔 108호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 피고인은 망을 보고, C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8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1개, 시가 28만 원 상당의 카디건 1개, 시가 18만 원 상당의 나이키 신발 1개를 가지고 가고, G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농협 직불카드 1장, 우체국 체크카드 1장 등이 들어 있는 지갑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 1대를 가지고 감으로써 C, G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 C는 2012. 10. 11. 10:11경 대전 중구 K상가 B동 18호에 있는 피해자 L이 관리하는 M 매장에서 시가 합계 20만 원 상당의 남방셔츠 등 의류를 구매하면서 피해자에게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농협 직불카드 1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매출전표 1장을 작성하게 한 후 회원서명란에 서명하고 교부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피해자로부터 2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