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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02.17 2016고단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4. 01:50 경 화성 시 향남 읍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부터 충북 음성군 맹동면 삼 봉리에 있는 평 택 제천 간 고속도로 제천방향 64km 지점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단속 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이 고속도로에서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등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로 교통상의 위험이 매우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