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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5.12 2015고단16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69』 피고인은 2012. 1. 26. 경 안성시 C 빌라 401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 돈이 좀 필요한 데, 돈을 빌려 주면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나중에 갚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약 3,700만 원의 채무가 있고 매월 약 1,200만 원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6,48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6 고단 96』

1. 2012. 5. 29.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2. 5. 29. 14:00 경 평택시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3부로 지급하고 원금은 3개월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000만 원 정도의 사채 빚이 있었고, 월수입으로 보험설계 수당 약 800만 원을 받고 있었으나, 매달 약 650만 원의 보험료를 대납하고 대출이 자로 약 150만 원을 지급하고 나면 생활비가 부족하여 다시 돈을 빌려야 할 정도로 재정상황이 열악하였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3. 11. 27. 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3. 11. 27. 15:00 경 안성시 G 건물 9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제 1 항의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00 만 원을 더 빌려주면 이자는 월 3부로, 원금은 3개월 안에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5,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