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30.경부터 2018. 6. 3.경까지 4일간 준보전산지인 정읍시 B 6,958㎡에서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조성할 목적으로 굴삭기와 불도저를 이용하여 산지복구비 36,386,16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산지를 개간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실황조사서, 불법산지전용 위치도, 불법산지전용 사진
1. 토사채취 허가지 적지복구 준공, 토사채취지 적지복구 보완 사진
1. 토지이용계획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야에서 토사를 채취 후 나무를 심고 풀씨를 뿌려 원상복구가 되어 있었는데, 낮은 부분에 물웅덩이가 생기는 등 경사가 심해 피고인은 낮은 부분의 나무 등을 제거하고 흙으로 덮었다.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현재 임야 부분에 잡풀이 우거져 있고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