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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10 2018고단19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1.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2018. 9. 29. 23:54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중동에 있는 해운대구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동지하차도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2회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는 이 사건으로부터 약 10년 이전의 것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