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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2.24 2013가합1235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부당이득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1)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

)는 2005. 5. 6.경 주식회사 동양고속건설(이하 ‘동양고속건설’이라 한다

)과 남양주시 D 등 토지 합계 158641㎡에 아파트와 상가를 건설하기로 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시작하였다. 2) C은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여러 차례 금전 대여를 요청하였고, 2005. 6. 10.경 피고의 소개로 E로부터 10억 원, F로부터 4억 원, 피고의 처 G로부터 1억 원 합계 15억 원을 투자받아 위 투자금에 대하여 수익금을 합하여 총 30억 원(대여금의 2배)을 변제하기로 하면서 E에게 액면 15억 원의 약속어음 2장에 대한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3) C은 2006. 1. 26. E, 피고로부터 추가로 사업 자금을 차용하면서 ‘E, F, G로부터 2005. 6. 10. 15억 원, 2005. 6. 10. 1억 원, 2006. 1. 26. 10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2005. 6. 10.자 16억 원에 대한 이자는 16억 원, 2006. 1. 26.자 10억 원에 대한 이자는 차용일로부터 1개월까지는 2억 원으로 하고 1개월 이후는 매월 1억 원으로 한다’는 내용의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4) C은 경리담당 차장인 H를 통하여 2008. 5. 7. F와 피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였고, F와 피고는 '2008. 5. 7.자로 5억 원을 수령하였다

'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고 차례로 서명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6. 5. 10. E, F, 피고에게 30억 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협약서에 기한 피고 등에 대한 대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2008. 5. 7. 원고가 해외에 체류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