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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구단730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2017. 1. 27. 19:31경 혈중알콜농도 0.131%(호흡측정 결과)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시 장지동에 있는 경안중학교 앞 도로에서 B 쏘렌토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2017. 2. 16.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C)를 2017. 3. 17.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음, 갑 1, 을 4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은행의 대출업무 담당자로 일하고 있는데 당일 대출상담을 위하여 의뢰인을 만나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 대리기사가 원고 차량을 찾기 쉽도록 큰 건물 부근으로 이동주차를 하다가 음주운전에 단속되게 되었다.

이러한 음주운전 경위에 더하여 장거리 출퇴근과 수시로 출장 상담을 해야 하는 원고의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면허가 취소될 경우 실적 미달로 퇴직의 우려가 있는 점, 원고가 그 동안 운전 중 법률위반 행위를 전혀 한 적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정청의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에 비추어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