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5.02 2016고단417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15:0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산로 224에 있는 ‘ 보아 스 요양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서구 용문동에 있는 용문 역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무면허 운전으로 2회,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4회 처벌 받았음에도 반복하여 동종의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과거 범행 시기 등에 비추어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