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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1 2014나49202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 판결의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1. 4. B에게 5,000,000원을 이율 및 지연손해금률 각 연 39%, 이자지급일 매월 15일, 변제기 2018. 1. 3.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대출의 연대보증계약서(다음부터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서”라 한다)에는 피고가 B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대출 계약 당시 원고는 B을 통하여 피고의 신분증 사본, 피고의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ㆍ장기요양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받았고, 피고의 휴대전화기 소지인과의 전화 통화를 통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확인한 후, 그 사람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 채무의 보증의사 확인과 보증 동의, 신용정보제공 동의를 받았으며, 연대보증계약서에 자필로 이름을 기재한 사실을 확인받았다. 라.

B은 2013. 2. 16.부터 이 사건 대여 원리금을 연체하여, 2014. 5. 19. 기준으로 그 대출 잔액은 원금 4,820,027원, 기 발생 약정이자 2,358,775원, 합계 7,178,802원(= 4,820,027원 2,358,775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2, 5,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가 B의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직접 연대보증하였거나 B에게 연대보증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법리에 따라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다음부터 “보증인보호법”이라 한다

제1조는"이 법은 보증에 관하여 민법 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아무런 대가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