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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08.24 2017가합10221

이사장당선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는 2017. 1. 12. 실시된 피고의 이사장 선거에서 이사장으로 당선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 5,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증인 E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2017. 1. 12.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사장을 선출하는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는데, 이 사건 선거에 참석한 대의원 115명 중 원고가 56표, F이 55표를 얻은 것으로 집계되었고, 나머지 4표는 무효로 처리되었다.

나. 위 선거에 사용된 투표용지는 아래와 같고, 무효로 처리된 4표 중 1표는 기표()가 되지 않은 백지 투표용지였으며, 나머지 3표는 기표란이 아닌 성명란 또는 기호란에 기표가 되어 있었는데, 원고의 성명란 및 기호란에 표가 있는 것이 각 1표, F의 기호란에 표가 있는 것이 1표였다

(이하 성명란 또는 기호란에 기표가 되어 무효 처리된 3표를 ‘이 사건 투표’라 한다). C새마을금고이사장 선거 기호1 기호2 A F (기표란) (기표란) [투표용지]

다. 피고의 임원선거규약(이하 ‘이 사건 규약’이라 한다)에 의하면 출석선거인의 과반수를 득표한 자가 이사장으로 당선되는데, 피고의 선관위(이하 ‘피고의 선관위’라고 한다)는 이 사건 투표를 모두 무효로 처리하여 이 사건 선거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다는 이유로 당선인 결정을 하지 않았다. 라.

원고는 2017. 1. 13. 자신에게 투표한 것이 명백한 표가 무효표로 처리되었음을 이유로 피고의 선관위에 이 사건 선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의 선관위는 2017. 1. 25.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제29조(무효투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로 한다.

1.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것

2. 2 이상의 난에 표를 한

것. 다만, 투표용지의 기표방법을 임원 직위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