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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5고단42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채무가 많아 싼 가격에 매물로 나온 부도 직전의 마트를 인수하여 정상적인 마트인 것처럼 운영하면서 마트 사업자를 중복으로 개설하여 외상으로 물품을 제공한 업체에 대한 채무는 일명 ‘바지사장’ 명의로 전가하되 위 물품대금 중 일부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지속하면서 외상대금을 증가시켜 가고, 마트 수익금은 별도로 개설한 사업자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후, 단기간에 위 바지사장 명의를 수시로 변경하고 위 물품대금 채권자들에게는 기존의 물품대금 채무의 승계를 거부하는 방법으로 위 물품대금 채무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하고, C은 인천 남구 F에 있는 G마트 관련 수익금을 관리하고, D은 직원채용 및 관리 등 위 마트 실운영을 담당하고, E은 위 마트 개업자금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위 마트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는 대가로 C으로부터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위 명의를 빌려주었다.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2014. 10. 29경 위 G마트에서, D은 가공식품 납품업자인 피해자 H에게 “샴푸 등 욕실제품을 납품해 달라. 보름 간격으로 반드시 대금을 결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 등은 피해자로부터 욕실제품을 납품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등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10. 29.경부터 2014. 11. 21.경까지 사이에 시가 합계 26,038,841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17명으로부터 시가 합계 394,408,141원 상당의 물품 또는 임대차보증금을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