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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2.06 2013고정115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1153』 피고인은 2010. 6. 30. 15:30경 운전면허정지 처분기간 중(2010. 6. 3. - 2010. 9. 10.)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 있는 화장터 앞에서부터 광주시 삼동에 있는 갈마치고개 부근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소유 C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정1154』 피고인은 2010. 4. 24. 00:47경 혈중알콜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부터 성남시 수정구 수진2동 4758에 있는 모란 IC 앞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소유 D 라보롱카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11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운전면허대장

1. 운전면허정지처분내역 『2013고정1154』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같은 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