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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1.17 2018가단67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카확294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원고 사이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가소10579 계약금반환 및 위약금 청구 사건(이하 ‘종전 소송’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카확294호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였고, 위 신청 사건에 관하여 2018. 1. 18. 위 종전 소송의 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04,170원임을 확정하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고, 위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은 2018. 2. 28.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하여 이 법원 C로 원고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강제집행절차(이하 ‘이 사건 집행절차’)가 개시되었다.

다. 이에 원고는 2018. 5. 18.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104,170원을 변제공탁(이 법원 2018년금제3371호) 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집행절차와 관련하여 합계 955,686원[= 경매예납금 중 감정료 및 현황조사여비 명목 출급액 906,060원(= 납부금액 1,400,000원 - 반환 예정 잔액 493,940원) 송달료 중 출급액 34,426원(= 입금액 270,000원 - 반환 예정 잔액 235,574원) 등록면허세 7,200원 등기신청수수료 3,000원 인지대 5,000원)]의 집행비용을 지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2018. 5. 18.자 변제공탁으로 이 사건 결정에 따른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결정에 따른 금액만 공탁하여 이 사건 집행절차에 소요된 집행비용이 변제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다툰다.

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