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8.24 2016고정135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서 구청장에게 일반 음식점 업 영업신고를 하고 서울 강서구 B 지하에서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6. 21:30 경 위 업소에서, 자동 반주장치 1대, 자막용 영상장치 2대, 드럼과 기타 등 음향 및 반주시설을 갖추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손님들 로 하여금 무대에 나와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발생보고
1. 현장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식품 위생법 (2016. 2. 3. 법률 제 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