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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30 2018노49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호는 국회의사당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장소에서의 옥외집회를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바, 위 조항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이 모두 인정되는 합헌적인 규정이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조항을 위반하여 국회의사당 앞 노상에서 집회에 참가하고, 관할경찰서장의 적법한 해산명령에도 불응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가. 집회금지장소 위반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국회의사당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B일자 14:25경부터 같은 날 18:4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에 있는 국회의사당 진입전용 정문 앞에서 C단체 공동투쟁대책위원회 노조원, D노동조합 노조원 등 200여명과 함께 ‘공무원연금 개악 저지! 공적연금 강화! 지도부 농성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국회의사당 청사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 개최된 집회에 참가하였다.

나. 해산명령불응으로 인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국회의사당 앞 집회에 참가하여 집회금지장소 집회 등을 이유로 한 서울영등포경찰서 경비과장의 5차례에 걸친 적법한 해산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경찰서장의 정당한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3. 판단

가. 집회금지장소에서의 집회참가로 인한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8. 5. 31. 그 주문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