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취소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1. 처분의 경위
가. 양산시장은 2012. 5. 17. 원고들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포함된 ‘양산시 M 일원 면적 115,930㎡’에 관하여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의 단계적 개발을 통한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 등 확보’ 등을 목적으로 개발기간 ‘2011년 ~ 2013년’, 사업시행자 ‘양산시장’으로 정한 ‘N일반산업단지계획’(이하 ‘이 사건 1차 산업단지계획’이라 한다)을 입안ㆍ결정하면서 이를 양산시 고시 O로 고시하였다가, 2016. 8. 18. ‘지역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P 이전계획 미확정으로 인한 산업단지 개발목적 상실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곤란’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1차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양산시 고시 Q로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9. ‘양산시 R 일원 면적 840,600㎡’에 관하여 ‘S면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 등을 목적으로 개발기간 ‘2012년 ~ 2017년’, 사업시행자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정한 ‘L일반산업단지계획’(이하 ‘이 사건 2차 산업단지계획’이라 한다)을 입안ㆍ결정하면서 이를 경상남도 고시 T로 고시하였고, 2017. 6. 29. 이 사건 2차 산업단지계획의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별지2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양산시 R 일원 토지 999,445㎡’(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개발기간을 ‘2012 ~ 2018. 12. 31.’로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경상남도 고시 K로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