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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20 2017구합52540

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들이...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양산시장은 2012. 5. 17. 원고들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가 포함된 ‘양산시 M 일원 면적 115,930㎡’에 관하여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의 단계적 개발을 통한 지역 내 부족한 산업용지 등 확보’ 등을 목적으로 개발기간 ‘2011년 ~ 2013년’, 사업시행자 ‘양산시장’으로 정한 ‘N일반산업단지계획’(이하 ‘이 사건 1차 산업단지계획’이라 한다)을 입안ㆍ결정하면서 이를 양산시 고시 O로 고시하였다가, 2016. 8. 18. ‘지역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P 이전계획 미확정으로 인한 산업단지 개발목적 상실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곤란’을 사유로 하여 이 사건 1차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양산시 고시 Q로 고시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9. ‘양산시 R 일원 면적 840,600㎡’에 관하여 ‘S면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지방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 등을 목적으로 개발기간 ‘2012년 ~ 2017년’, 사업시행자 ‘피고 보조참가인’으로 정한 ‘L일반산업단지계획’(이하 ‘이 사건 2차 산업단지계획’이라 한다)을 입안ㆍ결정하면서 이를 경상남도 고시 T로 고시하였고, 2017. 6. 29. 이 사건 2차 산업단지계획의 지정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을 별지2 도면 표시와 같이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양산시 R 일원 토지 999,445㎡’(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이라 한다)로 변경하고, 개발기간을 ‘2012 ~ 2018. 12. 31.’로 변경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경상남도 고시 K로 고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이 사건 각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