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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17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1경 창원시 불상지에서 지인인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카드 사용대금을 변제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 500만 원을 빌려 주면 카드론을 받아서 곧 변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 상태로 카드대출이 4,000만 원에 이르고 매달 지출되는 카드 값이 평균 400만 원 상당이었으며, 피고인 명의로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카드론을 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피고인의 친동생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채무가 과다 하여 추가로 카드론을 받을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는 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1.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7,778만 원을 교부 또는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거래 내역, 수사 협조 요청에 의한 회신( 신용정보), 입출금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