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4고정551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네이버 카페(J) 서바이벌게임 ‘K’의 회원인 사람들이다.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라 한다)을 소지하지 못한다.
피고인들은 2014. 6. 8. 10:35경 파주시 L에서 인터넷 서바이벌 게임 동호회 회원들과 함께 서바이벌 게임을 진행함에 있어 피고인 B은 모의총포인 M4CQB 소총, G36 소총, MP5을, 피고인 C는 모의총포인 M4 소총 1정을, 피고인 A은 모의총포인 VFC-HK47 소총 1정을, 피고인 D은 모의총포인 RPK소총, AK47S 소총을, 피고인 E는 모의총포인 MP5 소총 1정을, 피고인 F은 모의총포인 M14 소총을, 피고인 G은 모의총포인 P226 소총을 각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모의총포 여부 검사 결과 회신)
1. 모의총포 해당 여부 검사 결과 회신
1.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73조 제1호, 제11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