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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6 2017고합90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압수된 검은색 손잡이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7 세) 와 약 30년 전에 결혼하여 법적으로 부부 사이이고, 평소 피해 자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거의 매일 술을 마시며 피고인과 자녀들에게 욕설을 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2017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수정하였음 . 3. 5. 피해자와 피고인의 큰아들 D가 서로 폭행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이로 인해 D가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된 것에 대해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7. 4. 16. 12:30 경 창원시 진해 구 E, 301호에 있던 피고인의 집에서 그 전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인 소유인 100만 원 상당의 현금이 들어 있던 지갑을 가스레인지에서 태우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 자로부터 위 지갑을 빼앗은 다음 부엌 싱크대에서 흉기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20cm, 칼날 너비 약 4.5cm) 을 꺼 내 어 피해자에게 “ 왜 남의 전재산을 태우려고 하냐.

”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의 복부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복부 자창( 길이 4.9cm, 깊이 10cm 이상) 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0:45 경 창원 경상 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복부 자창( 샘창자, 이자, 배 대동맥 손상 등 )에 의한 과다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현장 감식 사진기록

1. 경찰 및 검찰의 각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부검 감정서,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 검증 관련)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9조 제 1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이상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징역 3년 ~4 년 [ 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