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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11.19 2016가단17018

체불임금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29,669,9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4.부터 2018. 11. 19.까지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은 ㈜D으로부터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종합건설업 면허가 있는 F 주식회사 명의로 하도급 받았다.

나. G은 피고 B의 대표이사인 C의 친구인바, 피고 B에게 F 주식회사를 소개시켜 주었고, 피고 B로부터 이사 직함을 부여받고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관리하면서 급여를 받기도 하였다.

다.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 중 형틀목공 공사(거푸집 작업)를 하도록 하였고, 원고는 2015. 6.부터 2015. 9. 18. 사이에 인부들을 데리고 와서 형틀목공 공사를 하였다. 라.

피고 B은 2015. 6.~7.분 인부들의 노임을 후불로 각 다음 달에 원고에게 송금하였고, 원고는 이를 인부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마. 원고 및 인부들의 2015. 8.~

9. 출력일수는 별지 (1), (2) 기재와 같이 총 363.8일(= 8월 223 9월 140.8)이다.

G은 피고 B을 대신하여 원고에게 2015. 8.~9. 인부들의 노임 일부로 2015. 9. 23. 1,000만 원, 2015. 9. 24. 1,700만 원, 합계 27,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 5, 7, 8, 9, 10,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 I, 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가 2015. 8. 1.부터 2015. 9. 18. 사이에 고용하여 피고 B에 공급한 인부들의 노임은 별지 (1), (2) 기재와 같이 합계 74,674,709원(74,674,679원의 오기로 보인다) 인데, 그 중 27,00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 B은 나머지 47,674,70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연대하여 노임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피고 B은 F의 하수급인 지위에 있으나, 형식적으로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로 계약을 체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