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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5.09 2018고단247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에 대한 상법위반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영농조합법인(이하 ’C영농조합‘) 이사이고, 피고인 B은 위 C영농조합의 감사이다.

1. 피고인 A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4. 5.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D빌딩 4층에 있는 법무법인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없이 B으로 하여금 부동산매매계약서의 물건소재지 란에 “경기도 파주시 F, 대지면적 13,884㎡”, 매매금액란에 “사천만”, 매도인란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G, H, I”을, 매수인란에 J의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한 후 피고인이 부근 도장가게에서 새겨온 I의 도장을 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그 정을 모르는 J에게 이를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2.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은 2013. 4. 초순경 고양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비무장 지대 땅에 딸기밭을 조성한 뒤 영농조합을 통해 딸기를 판매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딸기사업을 위해 영농조합을 설립했고, 조합지분을 가지고 직접 사업을 하므로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이자로 1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2년 안에 상환하고, 파주시 K 땅을 담보로 걸고 만약 잘 안되면 땅을 주겠다”라고 말하며, 제1항 기재와 같이 위조된 I 명의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공증해 주고, 같은 달 8.과 10. 각 5,000만 원씩 합계 1억 원을 C영농조합의 L조합계좌(M)로 송금받았다.

그런데 사실 위 C영농조합은 출자금 3억 원으로 등기되었으나 가장 납입된 것으로 전혀 출자금이 없었고, I으로부터 위 부동산의 담보제공 등에 대하여 승낙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는 이에 속아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