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752』
1. 사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7. 1. 14. 20:00 경 서귀포시 D 광장에 있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 C에게 “ 아버지가 자취방의 보증금을 주었는데 이 보증금을 사고를 쳐서 다른데 사용을 하게 되었다.
아버지에게 돈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야 한다.
돈을 빌려 주면 아버지에게 돈이 있다는 것만 확인시켜 준 뒤 바로 돌려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2,000만 원 상당이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으로 바로 돌려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5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1. 18. 02:00 경 같은 장소에서, 사실은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린 것이 있어 급히 갚아야 한다.
추가로 20만 원을 빌려 주면 이번 주 내로 이전에 빌려준 205만 원과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만 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은 2017. 1. 27. 23:00 경 제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당시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약속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6 만 원을 빌려 주면 밤 12시까지 우선적으로 200만 원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G) 로 16만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범행 (1) 피고인은 2017. 2. 7. 03:00 경 서귀포시 I에 있는 J 노래방에서, 사실은 당시 개인 채무가 많아 피해자 H로부터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