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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5.14 2013고정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29. 01:45경 혈중알콜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순천시 조례동 동신대한방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조례동 버섯동네큰잔치 앞 도로까지 1킬로미터 가량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