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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2.19 2015고정173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타인 소유인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2015. 4. 17. 13:00 경 시흥시 C에 있는 D 모텔 앞 삼거리를 농협 쪽에서 sk 주유소 쪽으로 시속 약 15km 의 속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 삼거리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이므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 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하는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좌회전을 한 과실로 마침 녹지대 쪽에서 sk 주유소 쪽으로 직진하는 피해자 E(44 세, 남) 이 운전하던

F 카니발 승합차의 왼쪽 뒷문을 피의 차량의 오른쪽 앞 범퍼로 들이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