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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8.28 2015고단8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6. 17.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9. 11. 9. 위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3. 2. 6.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3. 3. 8. 위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다시 2015. 5. 29. 00:30경 평택시 동삭동 152-3에 있는 평택지원 앞 도로부터 같은 동 386-5에 있는 기아자동차대리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있고, 특히 피고인은 동종의 잘못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