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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31 2016누5821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아도 망인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선행사인인 뇌출혈(뇌지주막하출혈)을 유발하였다

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켜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