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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1 2017고정2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B, 1 층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6. 23:50 경 위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D(18 세), E( 여, 18세), F( 여, 18세) 등 3명에게 신분증을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나이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5 병, 생맥주 3 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의 각 자인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